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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광장

제 1 조 (지역광장)

1. 구성: 지역광장은 17개 광역시도 및 해외를 광역광장으로 하고 시군구를 기준으로 기초광장을 구성하며, 복수의 시군구를 묶어 연합기초광장을 구성할 수 있다.
2. 정회원 :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소에 따라 해당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의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의 주소를 변경하면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이 자동 변경된다.
3. 준회원 : 회원정보의 주소지의 광역광장 또는 기초광장이 아닌 다른 지역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해당 지역광장의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의 지역광장 사용권한은 해당 지역광장이 정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 2 조 (광역광장)

1. 광역광장의 설립
1) 설립공고 : 광역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대표선출 : 해당 광역광장 소속 2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2. 대표의 선출
1) 선관위 구성 : 광역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거일 기준 일 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회원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 공고 및 선출 결과 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3. 광역운영위원회
1) 광역운영위원장 :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광역운영위원 : 광역운영위원은 해당 광역광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3) 당연직운영위원 : 광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이 된다.

4. 해외광역광장의 대표선출 및 설립 등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3 조 (기초광장)

1. 설립
1) 설립공고 : 기초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대표선출 : 해당 기초광장 소속 1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2. 대표의 선출
1) 선관위 구성 : 기초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10명 이상의 정회원들이 자유롭게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현재 정회원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기초운영위원회
1) 기초운영위원장 : 기초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기초운영위원 : 기초운영위원은 해당 기초광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4. 연합기초광장
1) 설립 : 인근한 시군구지역의 기초광장을 묶어 연합기초광장을 설립할 수 있다.
2) 구성 : 연합기초광장의 구성은 광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구성 및 재구성을 할 수있다. 광역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연합기초광장의 설립과 재구성 또는 폐지는 각각 년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재구성이 가능하다.


제2장 참여광장

제 4 조 (참여광장)

1. 참여광장의 구성 : 참여광장은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하며, 시민광장 공식 의결기구 및 사업 집행기구는 상설 참여광장으로 둔다.

2. 설립
1) 공고 : 참여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승인 : 설립공고 게시글에 설립동의와 참여의사를 표시한 10명의 회원으로부터 로그인한 댓글로 받아야한다. 
3) 대표선출 : 해당 참여광장 소속 1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4) 설립보고 : 참여광장 대표는 참여광장 설립 회의록을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설립일자, 대표선출방법, 참여한 정회원 명단을 게시한다.

3. 대표의 선출
1) 선관위의 구성 : 참여광장의 대표 선출은 설립하고자 하는 참여광장 회원 1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현재 정회원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 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5) 기한 : 12월 31일까지 선출 결과보고가 되어야 한다.

4. 참여운영위원회
1) 참여광장 대표는 참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2) 참여운영위원 : 참여운영위원은 해당 참여광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5. 참여광장 준회원 및 정회원 : 참여광장은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이 자유롭게 개별 가입이 가능하며, 처음 가입하면 준회원이며, 참여광장이 정한 방식에 의해 정회원이 된다.

6. 참여광장의 폐지
1) 폐지공고 : 참여광장의 폐지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폐지공고를 하여야한다.
2) 폐지의결 : 해당 참여광장이 정한방식으로 폐지를 의결할 수 있으며, 표결의 경우 참가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로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참여광장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참여광장을 폐지를 할 수 있다. 
3) 폐지보고 : 폐지의결사항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통사항

제 5 조 (대표의 임기)

각 광장의 새로운 설립이나, 대표의 재선출 경우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임기와 함께 익년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즉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공고하며, 운영규약의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개정사유 발생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개정사항을 7일간 게시 후,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정 및 개정 이력

2010.11.10 제정
2010.11.26 1차 개정
2011.02.19 2차 개정
2017.12.26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