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원형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형제도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방안이다. 쉽게 설명하면 현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부과되며 그 연금액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65세)이상의 노인에게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내지 못하고 노후에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점은 현재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430(통계청 추계)만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첫해 연간 10조원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조달 부담의 과중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재원조달을 누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민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에 도입에 국민의 합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