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선거인단 대리접수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공문서 위조가 성립할것으로
판단됨.
일부 후보 진영에서 동의 없이 몇만장씩 모아다가 내면 틀림없이 사고치는 일이 될 듯... 자기 무덤 파는 짓임... 한방에 가는 수가 있슴..
말 안들으면 좀 쪽팔리지만 검찰 수사의뢰 하면 상황 끝. 후보 유지가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될 것임... 흠.
노대통령 5년동안 검찰 호랑이 만들어놨슴...
작금의 종이선거인단 동원 사태에 대해서 캠프의 핵심에 이 내용이 신속하게 전달되기 바람...
이번 건은 세게 나가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