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의원 명부) "당의장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의원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당헌당규 조차 지키지 않은 8.18임시전대는 무효입니다.
여러분도 상식이 있으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유시민,이해찬,한명숙 의원은 분명히 봤을겁니다. 그리고 알았을겁니다.
유시민의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