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해 의사가 성실히(?) 응대하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나중엔 병의원 영업정지, 의사 면허정지까지 고려하는 법안을 복지부에서 준비중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작년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우당 국회의원 김선미의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크나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불성실하게(?) 응대를 했기에 결국 약사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하게 된 건지. 그 결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약화 사고가 발생을 한 건지 등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불성실하게 응대했다는 것은 단지 핑계에 불과하고 일부 약사들의 이기적인 대체조제 시도에 해당 의사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은 것이 그 발단은 아닌지도 말입니다.
제가 국정조사 자료까지 보지는 않아서 확신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즉, 약사출신 김선미 국회의원이 약사들의 건의를 받아서 국정 감사시 '의사들이 약사들의 의심처방 문의시 응대를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을 한 정도가 아닌지요?
따라서 복지부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 때는 먼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연간 전국 병의원들의 처방 건수들 중 몇 건의 의심 처방이 발생하고(굳이 용어를 만들자면 의심처방 건수율) 여기서 의사가 불성실하게(?) 응대하여 조제가 불가능 했거나 약화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다시 조사하여 통계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 끝에 의사의 불성실 응대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복지부는 의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굳이 계획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기왕이면 의사의 불성실(?) 응대 건수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약사의 임의조제나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들도 조사하여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제대로 한번 조사해서 국민들과 국회에 보여주자는 겁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100명이 득을 보는 법안이라도 한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즉각 재고되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부는 일부 약사들의 불편을 빌미로 의사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만들고 소신 진료에 지장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저는 복지부 해당 법안 준비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이 어떤 통계 자료를 근거로 다수의 의사들이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불성실하게 응대했다고 지적을 하던가요. 또 얼마나 많은 약사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까?
만일 제대로 조사된 통계 자료도 없이 단지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한 조치로서 의사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계획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닙니까?
따라서 관련 법안 발의에 앞서 먼저 의사, 약사, 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엔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약사들의 임의조제, 대체조제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나 약화사고, 또 국민들의 불편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한다면 그것의 당위성은 있을 수 없으며 의사들은 커다란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