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심을 발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증거 있는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다.
의심은 언론이나 정치인이 제기하는 것이고 그 의심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검찰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아니 무슨..'보인다'라니.......
‘보인다’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김대업과 같은 정치공작범 수준의 언어이다.
검찰이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증거확보에 실패했다는 고백이다.
의심밖에 찾아내지 못했다면 검찰은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아예 수사발표를 미루거나 “현재로서는 이명박 씨의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했어야 했다. 이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간단하고 정확한 사실로 수정 발표해야 한다.
'이상은씨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씨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