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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한 인기영합적 한건주의 "노인복지청" 신설을 절대 반대한다.
한국노년유권자연맹 | 2006-08-04 10:57:39 | 조회 68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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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경솔한 人氣迎合的 한건주의 “노인복지청” 신설을

절대 반대한다.


최근 ‘노인복지청’신설 법안이 여야 의원 63명의 공동발의와 의원 36명의 찬성 등 모두 99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지한 가운데 2005년 9월 발의돼 연내 국회통과를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발의자인 홍문표의원은 지난 7월 20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고,“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이 신설 법안 마련 과정에서 대한노인회 12만여명의 어르신들과 유림중앙회 3만여명의 어르신들이 지지성명을 보내셨다”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94.4%의 국민들이 이에 찬성한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신설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한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 만큼 노인복지에 부실한 국가가 없다”며 “노인복지청 설립은 시대적 과제이며 노인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경로당 기능의 노인문화복지센터 전환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확충 등 관련 복지서비스도 확충토록 했다”는 등이다.


  이것은 문외한이나 깊은 지식이 없는 대상노인들이 보면 아주 그럴 듯 하고 ‘노인복지청’만 신설되면 노인복지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의원들의 경로충정(敬老衷情)에 감동하고 표를 몰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령사회대책에 대한 깊고 광범한 연구도 없이 “빛깔만 고운 독버섯”을 들고 나오고 무책임한 노인단체가 이 장단에 맞춰 열성적으로 춤추어서 취약한 노인들만 속여먹는 형국이 아닌가? 이것은 순진한 노인들을 현혹ㆍ기만하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인기영합주의의 소산”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의 신설 예산(300억원?)이 있으면 당장 어려운 노인들의 敬老年金을 증액시켜 드리는 것이 상책이다.


  일찍이 본 「연맹」에서는 ‘경로연금제도’도입을 실현한 후 오래동안 고령사회대책을 심도 깊게 연구해 왔다. 그래서 앞으로의 고령사회대책은 사후구제적인 “노인복지” 확충만이 아니라 보다 선제적ㆍ예방적ㆍ포괄적 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만 한다는 결론 하에, 先見之明을 가지고 지난 大選때 모든 대통령후보들의 “高齡社會基本法” 제정공약을 얻어내었다. 그후 노 대통령의 공약이행으로 2005년 “低出産ㆍ高齡社會基本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본 「연맹」의 「高齡社會基本法」 주요 입법안을 부처이기주의와 정략적 야합에 의해 왜곡시켜 통과되었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상ㆍ하기구들도 변형, 설립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일의 과제는 본 「연맹」이 내어놓은 본법의 개정청원대로 시급히 개정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령사회대책 수립ㆍ시행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청’신설 이유보다 원대하고 포괄적인 고령사회대책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청” 신설은 혈세만 쏟아붓는 무모한 반복지적 “한건주의”다. 그 중복적인 기구 신설 예산(“300억”)만 들어가겠는가? 그 후 눈덩이처럼 기구와 공무원이 증식되면서 엄청난 낭비만 가져오고 노인복지예산만 잠식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의료보험통합”시 “심사평가원”의 독립 신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했더니 “1년 예산 10억원이면 된다”고 ‘다수결’로 결정했으나 오늘날 천문학적 예산이 들면서 「의보공단」의 통제기능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청”, “장애인복지청” 등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1970,80년대에 미국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을 “사회보장청”이라고 번역을 했더니 “학자들”을 포함한 각계에서 보사부 산하에 “사회보장청”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앞다투어 들고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이해시키느라 애쓴 기억이 떠올라 씁쓸하다. 이것은 외청(外廳)이 아니라 미국 보사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상위 3대 부서(3 Administrations) 중 하나이다.

  고령화가 한국보다 더 진전되고 고령사회대책이 앞선 어떠한 복지선진국도 “노인복지청”을 설립하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가 세계 최고인 스웨덴에서는 독립적인 “장애인 복지법”이 없고 모든 관련법(예: 건축법, 고용법, 교육훈련법,주택법 등)에서 장애인 관련조항을 넣고있다.

   

  일찍이 본 「연맹」에서는 “孝道特別法” 제정도 반대(2004.7.2)하였고 그러한 정신을 “高齡社會基本法” 기본이념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효도특별법”은 의도는 좋으나 고래로 세계적으로 자랑스럽게 평가받아왔던 한국의 “孝道(filial piety)"는 절대로 ‘法律’로 格下될 수 없는 것이다. 社會的 規範(social norm)에는 原規(mores) , 民習(folkways), 法律(law), 道德(moral)같은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고의 적극적이고도 人倫的인 규범은 道德이며, 孝道도 이 반열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요즈음 패륜아들이 창궐한다고 해서 법률로 끌어내려 강제하겠다는 법률 만능주의는 말이 안되며, 세계적으로도 야만국가시 되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입법가들은 公ㆍ私구분을 보다 엄격히 하고 권력을 이용,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公的카드를 사용하는 등 自身管理와 公的 豫算 절약방안 강구 및 공부에 노력하고 입법관련 연구기능을 대폭적으로 확충ㆍ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그럴듯한 인기영합적 찬ㆍ반투표로 誤導된 ‘정치적인’ 입법만능주의를 불식하고 보다 광범한 전문적 투입의 수렴을 거쳐 만유감없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06. 8. 2.



한 국 노 년 유 권 자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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