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민광장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승인 받은 지역, 참여광장 운영규정 개정 확정안(첨부화일)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구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광장 지역, 참여광장 운영규정 부칙 제2항 "2. 본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에 의거 본 규정 개정은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