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의 유엔대사하는 양반... 욕많이 먹(었)죠. 인준안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시켰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비난/비판은 했지만 없던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이 정한 권한도 여론/언론/물리력을 동원해서 무력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청문회까지 통과한 장관을 의혹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의문과 의혹만 무성히 남긴 채 사퇴하면 신기루처럼 없어질 논쟁거리에 과연 "법"이 굴복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당신은 논문표절의 의혹이 있으니까 물러나라" ??
"법"에서도 의혹만으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으니 물러나라" ??
논문표절 했다는 의혹이 비도덕적인가요?
뭐 김부총리야 어떻게 끝난다 쳐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부총리가 아주 안좋은 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여론/언론/물리력등을 동원해서 무력화한 경험이 있으니 다음부턴 쉬운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집권당이 과반을 넘긴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므로 야당이 작심하고 장관을 흔들면 제대로 일할 사람 거의 없는 겁니다.
"법"위에 서면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입장바뀌는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정치권은 정권교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후로 "탄핵"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탄핵"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종의 무서움까지도 가지고 있었지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목표로 한 "탄핵"은 생각치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탄핵"도 수틀리면 된다는 인식으로까지 변해 버렸죠. "탄핵"은 참 익숙해졌으며 더이상 그전의 거부감이나 무서움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청문회도 통과한 이상 국회에서는 "의혹이 사실이 될 때까지 장관의 사퇴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자신들은 부도덕한 인물이 장관이 되도록 놔둔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의혹만으로 왜 청문회의 질의에 나섰던 국회의원들이 미안하고 죄송해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혹이 불거져서 확대된 것이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미안하고 죄송한 겁니다.
어떠한 것이 공정한 것인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