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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관님 안녕 하십니까?
1. 공무원 정년은 1963.4월 정년제도 도입 후, 6급이하는 3년 연장되었으나 5급이상은 연장된바 없음
2. 6급이하 정년 3년 연장에 대한 찬반 여론 * 찬성 의견인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노총 그리고 일부 어떤분들의 주장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나
* '직무내용등에 따른 차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급에 따른 정년차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1997.3,27 96헌바 86)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5급이상 공무원이 정책및 관리감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5급으로의 승진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됨.
3. 정년 차등의 필요성 * 9급 임용 후 30 여년 근무하면서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없이 5급 이상과 같이 60세까지 근무한다면 무사안일에 빠져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것이며 * 5급 승진시험 준비에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3년 차등은 당연하고, 65세,70세 정년인 공직자들이 근면 성실히 근무중인 것이 현실이므로
4. 합리적인 방안 * 2007.1.1 전 공무원 정년 1년 연장(6급이하 58세, 5급이상61세.IMF관리체제이전) * 2008,7.1 전 공무원 정년 1년 연장(6급이하 59세. 5급이상62세) * 2010.7.1 6급이하 정년 1년 연장 (6급이하 60세.5급이상62세) * 2012.7.1 6급이하 정년 2년 연장 (6급이하 62세. 5급이상62세)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는 매우 중요사안이므로 8월 임시국회에서 빨리처리치 마시고 침묵중인 5급 이상및 각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신후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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