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D-180일 제한금지사항’에 언급된 독소조항에 대하여 서프라이즈는 동 조항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무차별적인 재갈 물리기이며 비민주 초헌법적 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침내 서프라이즈를 고발하였고 오는 월요일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고발은 시대에 뒤떨어진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과 적용으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음으로써 정보화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초헌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서프라이즈는 이번 고발에 강력히 항의하며 ‘헌법소원 심판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헌법소원 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기남 의원님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헌법소원 관련 절차를 도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이미 사전선거운동으로 고소고발된 스나이퍼님, 파오차이님에 대해서도 서프라이즈와 함께 신기남 의원께서 구성하시는 공동변호인단이 맡게 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로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은 서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헌법소원게시판을 신설하여 헌법소원 청구과정 전반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올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을 구합니다.
향후 자세한 진행 경과는 신설될 헌법소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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