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는 평민을 착취하는 불공정행위며 범죄다.
요즈음 한나라당의 이모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친인척들의 부동산 투기가 언론지면을 뒤덮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투기는 악질 중에서 저질에 속하는 평민착취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라 하겠다. 그것도 지위를 이용한 정보획득으로 인한 것이라면 범죄 행위이다.
부동-산(不動産) [명사]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재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부동산은 주로 토지와 그 토지에 존재하는 물건을 통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지(土地)는 그 형질에 따라 크게 나누면 대지/ 임야/ 전/ 답으로 구분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토지는 대부분 조상으로부터 상속되는 경우와 필요에 따라 매매절차를 거쳐 구매하는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불공정 행위라고 매도당하는 투기는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소위 개발정보를 먼저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못한 평범한 농민 또는 지주들로부터 시가에 매입하여 개발 이익을 가로채가는 부당하고 악덕한 도적질과 다름없다 하겠다.
정상적이라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농민 또는 지주들이 얻어야 할 개발이익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모 후보의 친인척은 전국의 임야 또는 전, 답, 대지를 두루 섭렵하면서 어청난 개발이익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지 정보를 선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못한 평민에게서 수십억 수백억의 부의 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넘어서 악덕 착취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아파트투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공개분양이라는 투명성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니 일면 민주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역시 급격한 부의이동을 볼 수가 있다.
이모 후보자의 처남은 차명은익을 차지하고라도 부체에 허덕이던 중소기업자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얼마인지 조차 알 수 없는 부를 축척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입하는 부동산 마다 현대 또는 정부 아니면 서울시에 의해서 개발되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토지를 매도한 이후 그곳이 개발되어 매입자에게 개발이익을 빼앗긴 평범한 국민들은 속이 뒤집혀 제명에 못살 것이다.
하루빨리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는 근절되어야 하며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보유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비율뿐만이 아니라 세수기준을 시가적용으로 하여 개발이익환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