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과거 5.12 킨텍스에서 통진당 전국중앙위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관련
피해자로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31일 검찰쪽에서 요청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는데요..
물론 귀찮긴 하지만 출석하여 진술할 예정입니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ㅎㅎ
궁금한 점은..
당시 경찰조사때는 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여 민/형사상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이미 진행되므로 동일 사건으로 형사고소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진행되는 형사소송에 묶어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적 지식에 해박한 '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