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의 문제로 고발이 이루어 졌다..
검찰이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기소 독점주의 " 즉 검찰만인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혐의 처리" 란 결과가 내 놨다..
불기소의 대한 사유서를 내 논 것이.." 불기소 사유서" 인것 같다..
얼마전 (몇달전) 동네의 불합리 한 ( 주민의 손해를 끼친) 일로 대표를 고발했다.
앞전에 한차례의 "고소"를 하고..또 한차례의 "고발"을 했다..
"고소"는 직접적 피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 3자입장에서 파해를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의 법적 상식에 있다..그러니 고발을 즉 공공의 목적에 있어 피해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있다.
그러니 고소와 고발의 목적은 같으나 그 고발자의 주체가 다르다고 본다.
나의 첫번째 고소는 당사자인 나의 피해를 증명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할수 있다..
그런데...
첫번째 고발에 대해 무협의 처리가 되었다.. (시의원 까지 12명고발 경찰관 최명을 몰라 "배임수재"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몇일이 지나 동네 소문에 " 무혐의 처리 된다 !" 란 말이 돌았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 검찰에서 불기소 사유서에 " 무혐의 "란 말이 적혀 있었다.
집으로 배달된 검찰등기에 " 이의 제기하려면 우편물 받는 날로 부터 30일 내 '항고'를 하라" 하라 라고 되어 있다.
난 항고를 준비하면 나에게 제보를 해준 사람과 그것을 증인으로 해 줄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제보 해준 사람도 증인이 되어 줄 사람도 모두 "그만 해라 !!" 라고 한다..
즉 "이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정신 차렸을 것이다.." 란 이유로 제보자와 증인 모두 불편 해 한다.
난...화가나 " 학교서 배우길..불의와 잘못을 보면 싸워라" 라고 선인들이 글과 행동에 있다고 가르키고 그것이 사회에 나오면..." 불의를 보면 참고 잘못을 보면 모르척 해라 !!" 라고 다시 가르켜야 하나..!! 하고 화를 냈다..그리곤..앞으로 내가 알아 내고 내가 준비해 고소,고발을 하겟다 했다..
두 번째 "고발"....
그래서..동네에 또 불합리한 일이 만행되어 온 것을 알고..
내 스스로 "고발'을 했다..이번엔 "업부상 배임"으로 말이다..
그런데..12명의 대표를 다 고소해야 하는데 그사이 스스로 자리에 물러난 두명이 있어..대표만 고발을 했다..
고발을 하고 역시....몇일이 지나 소문에 " 무혐의 처리 된다" 란 말이 돌았다..
그리고 한달..무혐의 처리 이다..난 검찰에 가서 " 불기소 사유서"를 청구하여 받았다..
내용을 읽어 보니 법의 기준에 적용 하였지만 이것을 기소하는 검찰의 "자의적 해석" 이란 " 판결"이다
난 "항고" 준비 했다...
항고가 그것에 대한 죄가 있다! 라고 단순히 더 첨부 되는 의미로 내용으로 항고를 한다는 것은 이상되었었다..그 이유가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의 내용을 보고 이것이 잘못 되었다 ! 란 내용으로 "항고장"이 꾸며지니..결과적으로.." 항고 이유서 " 같은 반론의 글이 되어 갔다.
일반적으로 토론에 반론과 재발론의 법적절차에 있는 것이다.
항고이유서..(불기소 사유서에 대한 모순을 지적 하고 그것이 대한 자료 보강 형태가 된다 )
대구에 가서 자료를 준비 하고..중인을 말을 듣고 하여 "항고장"을 만들어 기한내 냈다
그런데..
보름후 고등 검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내용을 " 항고기각" 결정 이다..
30일 내로 이의가 있으면 대검에 재 항고를 하라고 한다..
난 " 재항고 이유서 " 작성했다..더 이해하게 쉽게 말이다..그리고. 증인의 말을 더 정확히 하기위해 만나려 했지만..그사이 무슨일이 있는지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난 이미 항고에 내용 보다 더 정확히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재항고 기간 말일..동네형님을 만나 내용을 얘기 했다..
그런데..증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와 불기소 사유서에 대표 12명을 고발하면 피고발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두명이 내가 대표로 고발한 한 사람의 피고발인의 증인이 되어 피고발인의 무혐의를 입증 해 주는 것이 되었다...
나의 실수다..그들을 배려해 대표한 고발 한 것이 실수다 병을 알리듯 많은 사람을 끌여 들여야 했고..
또 내 쪽의 사람을 증인으로 또는 같은 고발인으로 등록을 해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합리함을 합리화 하기 위해 몇명이 뭉쳤다 "
형님과 아침 부터 막걸리 마시면..접기로 했다..이미 증인으로 제보를 한 사람의 고충을 알았고 그 분에게 더 많은 고충을 주지 않키로..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 일로 동네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고...
또 이번일로 많은 사람이 편을 가르고 했다는 말과 그중에 더욱 불만이 많은 분들이 도와 줄것이라고..
이런사람이 많이 나오면..결국을 변하게 되어 있다고...그래서 더욱 알리자!! 말로 포기와 희망을 챙겻다..
고발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같이 많은 고발자가 등록 되는 것이 좋다는 것..
내곡동 사저 " 불기소 처분" 으로 국민의 반발심이 더욱 거세지고 분노의 하게 하듯..
그런 이유로 포탈이나 기타 사이트에 수 많은 " 항고 이유서" 가 올라온다..
그 많은 항고 이유서를 가지고..." 특검" 이루어 지리라 본다...그때 까지 더 많은 증인,증거 가 나와 고발자의 이름에 내 이름도 올라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