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01. 17 (화) : 중앙운영위원회 운영규약 제6차 개정안 의결 요청
1. 중앙운영위에 집행위원 1인(서기 등의 역할) 추가 구성
2. 전국확대운영위에 중앙집행위원 추가 구성
3. 서울광장의 집행위원회 상설로 기구의 명칭과 지위의 혼란을 막고자 집행위원회
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장, 집행위원은 중앙집행위원,
확대운영위원회는 전국확대운영위원회로 개칭
4. 일반회계인 회비와 특별회계인 후원금으로 구분 짓고, 일반회계인 cms 회비는
시민광장 공식 통장, 특별회계인 후원금은 중앙집행위원장이 개설한 통장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광역과 기초광장의 재정(유리지갑) 보고를 자치 운영규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소 2개월 단위로는 보고를 의무화 함
(주문과 같이 의결 처리됨)
- 2012. 02. 04 (토) : 전국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재정 배분과 관련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로 이관
- 2012. 02.16 (목) : 중앙운영위원회 <시민광장 특별사업 예산 마련을 위한 예산 분배 조정안 > 논의 개시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전문 초안 작성 개시
- 2012. 02. 20 (월) :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및 의결
- 2012. 02. 21 (화) : 중앙집행위 초안 확정
- 2012. 02. 22 (수) : 중앙운영위원회에 추가 운영규약 개정 심의 및 의결 요청
5. 시민광장 특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분배 구조를 현행 중앙과 지역의 5:5
구조에서 중앙4 : 지역4 : 특별사업 2 구조로 조정한다. 이 내용이 포함된 6차 운영
규약 개정을 위해 전문 작성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전참여회원 찬반투표
를 실시
(주문과 같이 의결 처리됨)
- 2012. 02. 24 (금) :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