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7월 3일 국회 본회의가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중요한 다른 법안들을 인질로 잡아 처리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 등 시급히 의결해야 할 법안들과 함께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서로 합의하고 원내대표들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하고 표결한 끝에, 여야 협상과정에서 우리당이 제시했고 한나라당이 수용한 개정안을 찬성하기로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문제도 다수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저는 의총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저는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공당의 대표가 7월 3일에 처리하기로 다른 정당과 합의했고, 그에 필요한 당론 변경 절차까지 마친 이상, 당의 원내대표가 한 약속을 지키는 데 협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좋은 법률을 지키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와 약속을 지키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당의 대표들이 문서로 합의한 약속을 그 정당들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소신을 앞세워 무효화해 버리는 것은 국회를 더욱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분들과 정책적으로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국회 표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그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청합니다.
2007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