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팬클럽 관련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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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벌칙 : 3년이하 징역, 600만원이하 벌금(법 제255조제1항제11호)
❍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벌칙 : 3년이하 징역, 600만원이하 벌금(법 제255조제1항제13호)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봄)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벌칙 :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제5호)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규내용
운용기준 예시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팬클럽의 명의 또는 팬클럽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내용 또는 행위양태 등에 따라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될 수 있음.
☞ 다만, 팬클럽 회원(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들이 개인 자격(팬클럽 명의 또는 팬클럽 대표자 명의 제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무방함.
❍ 정치인팬클럽이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 집회는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법 제254조에 위반됨.
❍ 행사 목적에 맞는 제한된 범위안의 회원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행위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산행․체육대회, 학술․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해당 입후보예정자가 계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정치인팬클럽 명의의 기부행위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팬클럽의 경비 또는 팬클럽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법 제2조 또는 제31조에 위반됨.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의 경우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경선 입후보예정자를 지원하거나 경선운동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경선의 경우 법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자와 방법을 정하고 있어 팬클럽 및 그 회원들이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팬클럽 내부에 경선운동기구 설치 불가)
☞ 다만, 팬클럽 회원(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들이 개인 자격(팬클럽 명의 또는 팬클럽 대표자 명의 제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에 경선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무방함.
사례 예시
1) 할 수 있는 사례
❍ 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팬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회원여부 불문)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 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들이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을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운영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다만,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15조·제254조·제87조·제89조·제103조 등에 위반
❍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를 위해 통상적인 등산을 하는 경우 당해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함께 등산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참석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 제254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
❍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학술․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이 회원으로 몸담고 있는 동창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환담이 오가는 자연스런 기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단순히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히는 행위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 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다만, 회원 등에게 e-mail로 그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
2)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선거지원을 위한 조직의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것이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운영경비를 모금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자체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거나 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팬클럽 내부에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대선기획팀, 온라인 홍보팀, 정책 홍보팀 등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 다만, 팬클럽의 통상적인 활동․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것은 무방함.
❍ 팬클럽이 선거운동기간전후를 불문하고 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팬클럽의 임원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캐리커쳐 포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 팬클럽이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캐리커쳐 포함)이 기재된 달력, 티셔츠 등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