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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이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말한다. 낙선자의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다. 예컨대 A후보가 5만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4만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80%(4만÷5만)이다.
선거에서 석패율 제도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
다시말해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중 특정번호에 지역구후보 3∼4명을 올려놓고, 같이 등재된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일단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중복출마자로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중 몇 번째 순위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가가 비례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비례대표 가운데 석패율제도를 이용할 순번은 각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유력인사를 반드시 당선시킬 생각이라면 한 명만 등록해도 무방하다.
일본에서 199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것이 기본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