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정기총회가 11월26일(토) 경북 보문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6기대표를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과 재청을 거쳐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6기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 대전광장 대표 시원
이에 중앙게시판에 공지합니다.
2011년 11월1일.
중앙운영위원장 새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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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 조 (구성 및 임기)
1.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선출방식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공지를 통해, 참여회원 중에서 5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 받아,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선거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1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후 3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이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http://www.usimin.co.kr/simin2010/about_2b.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