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고갈이 향후 수십년뒤에 발생한다고 한다
사회보험은 수지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영구히 존속할 수 있다
현재 지급되는 연금액과 납부하는 보험료율에 의해 주로 의존하는데 향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되면 현재의 수급제도로는 후세대에게 막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제도의 존폐여부도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
현재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서 미래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연금재정 안정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각 개인의 평균소득월액 60%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선진국처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연금법 개정은 시급한 문제이다
연금제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만대로 가꾸어야 할 소중한 제도이다
잘못되어 있는 구조를 정상으로 바꾸는것은 당연한 일 임에도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임기중에 반드시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모든국민의 최대관심사인 이제도를 장관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장관님을 믿는 대다수 국민은 조속히 연금법 개정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