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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연합뉴스 기사) 꼭 보세요!
해남군수 | 2007-06-21 11:06:20 | 조회 87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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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80일전..시설물 설치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안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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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덧글쓰기 | 전체글 1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희  

흑....
벌금 모아놓고 시작해얄란갑다^^;;
해남군수님 고맙습니다.
07-06-21

해남군수  

노짱이 왜 헌법소원을 이야기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입을 봉하라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07-06-21

겨란한판  

우리가 원하는 선거법은 돈은막고 입은열자 아닙니까?

이런 어이없는 인간들이 어디있을까 ㅠㅠ

진짜 답답합니다.
07-06-21

감자호크  

-벌금 400만원 이하-
해 볼만 합니다.
07-06-21

별천사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07-06-21

비타팩스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가 스스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고발이나 조사의뢰를 하면 선관위가 움직일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의해보아도 빠져나갈 구녕을 만들어 놓고 대답하기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인터넷에 글쓰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걍 우리 하던대로 하다가 제제가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 협조해주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할때 문제가 되지 일회성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07-06-21

一喜一悲  

"유시민의원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는데요.."라는 댓글을 한줄 달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선관위원님...

이래야 한단 말인가 --;
07-06-21

樂地랑苦海  

아무 것도 못하겠네요. 이런!
뭐하자는 건지...
자기 홈페이지나 팬카페에서 지들끼리 노는 것도 안 된다니... 참 기가 막힌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대통령님처럼 우리도 일일이 물어가며 해야 할까요?
07-06-21

해남군수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질문 : 법끼리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느끼시느냐?
답변 : 그렇다고 느끼시면 헌법소원하라. 지금까지 사례가 많았고 선거법은 다 합법 판결 받았다.

질문 : 우리 집 개 옷이 분홍색이고 이름이 "유시민을 청와대로"라서 옷에 써 놨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 되느냐?
답변 : 그런식의 예를 드시면 안되죠..

당황스럽네요.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2002년 대선 때는 어떻게 됐죠?
이 법이 언제 생겨난 것인지 궁금하네요.
07-06-21

토지공개념  

글 다 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위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선관위분들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러면 되겠네......^^
07-06-21

비타팩스  

이거참 기발한 방법이네요.

문제가 될듯한 내용에는 추신에다가

"위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선관위분들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라고 써 놓으면 빠저 나갈 구녕은 되네요 ^^*

선관위의 행태를 비꼬는 것이 되기도 하구요 ^^*
07-06-21

늦바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얘기들 아시죠?
전 그 이발사처럼 되고 싶진 않군요.
대나무밭이 아니라 떳떳하게 얘기하고 싶다구요.

"유시민이 꼬옥 대통령 되야 합니다. "
07-06-21

토지공개념  

"늦바람님의 댓글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선관위분들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말 꼭 붙여야 선거법 위반이 안되는 겁니다.^^
07-06-21

김반장  

<헌소이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글에 선간위가 갠세이 놓는 그 즉시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헌법소원 할것입니다.

헌재에서 퇴짜맞으면, 콩밥먹는거 각오하고 계속 쓸겁니다.

그리고,헌재랑 선간위 없애버리는 개헌해서 사후에 사면복권신청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청구할것입니다.한 100억 정도..

어디 건드려만 봐라.씨댕이들.
07-06-21

감자호크  

해남군시님 집 개............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 개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그 열정에 감사를~!!
07-06-21

달뫼인  

아~
드뎌 선관위왕국에 전성시대가 도래하였구나
코에 걸구 코거리라하구 귀에걸구 귀거리라 하구
저거들 야그만 냅다 해대구

그러구 경찰서다 검찰청이다 넘겨버리는걸루
자기들 일 다했다구 그러는 족속들에 세상이 오고야 말았구나----
07-06-21

시사나사  

정말 사실인가요? 제 홈피도 위험하네요..ㅎㅎㅎ
황당할 뿐입니다...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해 버리는.....ㅡㅡ;;
07-06-21

진아아빠  

박정희 시절의 막걸리 반공법과 성격이 유사하고만.

뭔 넘의 선거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이 있나.
선거철, 정치와 관련한 통신내용에 찬반과 전혀 관련없는 글이
과연 가능한가, 해석하기 나름이지.
선관위원 기분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십만 범법자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요는 상대 정치세력이 찍는 미운 놈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니...

선관위원의 재량권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체계냐, 거꾸로 가는구만.
법을 공부했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 따위로 법을 만드냐.
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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