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파일을 첨부합니다. 한번씩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UCC는 미디어 자료(동영상/패러디 등) 뿐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되는 모든 글을 포함하기에, 시기별로(선거운동기간일 때와 그 이전일 때) 인터넷에서 표현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선거운동(특정 후보자 혹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 표시)이냐 아니냐,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냐 허용되는 내용이냐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 UCC물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 패러디물의 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
▶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관계
▶ UCC물의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의 관계
□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홈페이지
▶ 정당의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일반단체의 홈페이지
▶ 개인블러그·팬클럽의 홈페이지
□ 적법·위법사례 예시
□ UCC관련 질의회답 요약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원님들이 글 또는 미디어 자료를 작성해서 본인의 블로그 혹은 특정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또는 퍼나르는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냐,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대선 출마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이냐 입니다.
같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정당 혹은 정치인의 홈페이지에서 하느냐, 팬클럽 홈페이지에서 하느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미니홈피)나 포탈에서 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해당 안내문을 가져왔으니 한번씩 읽어보시고 모두들 조금씩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눈에 힘 주어 읽지는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