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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으로 전역하는 것은 치욕, 군대 다시 가겠다"
ㅇ | 2009-11-05 11:28:18 | 조회 76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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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으로 전역하는 것은 치욕, 군대 다시 가겠다"

육군전환요구전경, 항소심 재판부에 "병역 의무 재이행 명령 내려달라" 신청

이계덕씨 "병역의무 재이행 해서라도 육군에서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싶다" 심경 밝혀

 

지난해 초 현역전경에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고, 같은 해 6월 촛불집회 당시에는 "전의경 제도가 부당하다"며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화제를 모은 이계덕씨가

서울 북부지법에 "병역의무 재이행 명령을 내려달라"며 '병역 처분 변경 (병역 의무 재이행) 신청서' 를 인터넷우체국 익일특급우편을 통해 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가수 싸이 등이 부실복무로 인하여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재이행하기 위해 두 번의 군 복무가 가능했으며, 병역법에 따르면 수형사실 등의 사유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병역 처분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부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 별도로 병역의무 재이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방부를 상대로 재신청할 것" 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육군전환신청 직후 부대로부터 5개월 전에 근무태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창징계 30일과 공적제제 등 불이익을 받았으며 행정심판은 기각됬다. 또 행정심판 청구 일주일 뒤 부대로부터 갑작스럽게 부대 최고참 선임병을 포함한 부대원 열 다섯명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 씨가 "병역의무 재이행 명령을 내려 달라"는 신청을 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자로써 정상적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2008. 1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남은 1년의 복무를 동성애자로써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 이유는 이성애자와 똑같은 신체구조를 가지고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있어 차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 이었다.

 

군대의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보면 대한민국은 동성애자의 복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성 정체성 장애가 고도에 이르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편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동성애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전역을 시키거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 중인 군형법 92조의 계간죄 등으로 처벌을 하는 등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남성 동성애자들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모범을 보이는 선례를 만들고 싶기도 했었다.

 

(여기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부 동성애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는 다른 사례이다.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동성애자들은 군대 내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 평화적인 신념, 성 평등에 대한 신념 등에 따른 것으로 군 복무를 기피하려고 했다면 병역거부를 선언하지 않고도 의가사제대 등의 방법으로 전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그러나 동성애 커밍아웃은 동성애 차별과 혐오라는 편견의 벽을 넘지 못했고 커밍아웃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이라는 누명으로 돌아왔다. 그로 인하여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리고 경험하고 싶었던 동성애자의 정상적인 군 복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대로 전역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기회만 된다면 2년의 군 복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경험하여 대한민국도 해외와 같이 동성애자도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차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둘째, 이 대로 전경으로 전역을 하는 것은 치욕이라고 생각한다.

 

육군전환신청은 '전경 생활이 힘들어서 도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2년을 다시 복무하더라도 육군으로 가고 싶다고 했던 말도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아무런 선택권도 가지지 못한 채 전경으로 강제로 차출되었고, 자살 및 구타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원들에게 카메라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 글쓰기를 금지시키라는 내용의 공문들을 행정대원을 하면서 실제로 보아왔고 전의경들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건에 억지로 투입시키는 것이 자신의 신념과 반했으며 대놓고 불법과 비리를 눈앞에 보이는 경찰관들에 모습을 보면서  이 더러운 조직에 일원으로 전역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던 군 생활과 다를 뿐더러 거대한 범죄집단에 스스로 가담한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전환 복무를 신청하게 된 것이었고 최소한 육군에서 전경을 차출할 시에 훈련병들의 의사를 물어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내용이다.

 

재판의 결과가 유죄라면 부대로 돌아가 징계를 명분으로 강제전역을 할지도 모르고, 무죄라면 직위해제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 자동으로 전역을 하게 된다. 설사 강제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불법과 비리로 가득한 경찰조직에서, 수많은 모순점과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전경으로 이대로 전역하는 것, 특히 경찰이 본인에게 뒤집어 씌운 각종 혐의들 근무를 태만했으며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선임병에게 구타행위를 유발하여 의도적 피해를 만들기도 하는 파렴치한 군생활을 한 것으로 오도되어 전역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억울하며 치욕이라고 생각한다. 

 

* 이씨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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