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00 분 토론중 전여옥의 말쌈을 듣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 군요, 포인트가 없어서 그렇지
전병헌은 헌재결과 해석을 보니 헌재의 결과 (대한민국의 누구도 딴지를 걸기 힘든 결정, 시스템의 중심인고로)가 국회의 재논의를 확실히 강요했다는 점이 확실해 지는 군요.
헌재의 결과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 하는 바 헌재의 결론은
국회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만 그 결정에 대한 가부의 헌재가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효력 그자체를 그대로 둔다).
앞의 명제가 주안점이라면 개정을 해야 하고 뒤의 명제가 주안점이라면 그대로 두어야 하고.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부인가가 쟁점이 되는 군요.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만
무식한 방법이 있고 (조중동식 혹은 이명박식)
원칙에 입각한 품위있는 방법이 있군요
전여옥의 주장은 무엇이 잘못이던 국가 최고기관에서 효력을 인정했으니 그대로 가고 헌재의 뜻에 (?) 따라 미디어 법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 투표시스템등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전병헌은 헌재가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 결정사항에 헌재가 왈가 왈부 할 수 없어서 효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객관식에 익숙한 국민들 조중동의 치세하에 있는 국민들은 단순한 답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군요. 왜인지와 상관없이 효력을 인정했다 꽝.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적시해서 국회 스스로의 자존을 세우라는 우회적 이지만 강력한 본론은 뭍혀 버릴 것 같군요.
전병헌의 자료중에 사학법 이야기가 나오는 군요. 사학법에 대해 한나라가 먼저 헌재로 송사를 만들어 갔던 과거의 이야기. 이번과 비슷한 결론을 헌재는 이미 냈었더군요. 유효하다 (?)
하지만 헌재의 피상적 결론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결국 사학법은 개정이 되었더군요.
본질에 충실한 선진대한민국의 자세로 보이고.
수치를 모르는 이명박과 한나라는 원칙이고 뭐고 결론적으로 유효를 선언했으니 이걸로 끝이다. 배부르면 그만인 저질 3 류 국회를 선언 할 것 처럼 보이는 군요
민주당의 현명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군요.
약간 걱정이 되는 군요 ...
지금까지 실기와 아이디어 부재를 가끔 보여준 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