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서 우리 사법정의의 조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문국현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기소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1,2심 재판부도 검찰기소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기소외 내용, 그것도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지침내려 발행한 당채를 문제삼아 야당대표를 정치권에서 축출한 것은 부끄러운 사법부역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다.
더구나 창조한국당이 1심에서부터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검찰공소장의 문제를 제기해왔고, 2심 판결 이틀을 남기고 변경한 검찰 공소장변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이유를 기각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대한민국 엘리트중의 엘리트가 모인 대법원이 이렇듯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우리는 정상적인 국법질서가 바로 잡히는 날, 이번 사건을 재심청구할 것이며 오늘의 법원판결이 얼마나 부끄러운 판결이 될 것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2009년 10월 22일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 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