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야말로 시대적인 요청임에도 대통령이 정치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헌발의를 유보한 것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 등 참여정부의 전직 각료들은 즉각 개헌 재발의를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