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형구님^^
댓글을 달다가 길어져 게시판에 오립니다.
길형구님이 제안하신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해를 구하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아마도 길형구님께서 단체문자나 쪽지 메일을 신당에 관련되서 받으신것 같군요..
시민광장일도 아닌 문자나 메일을 받으시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썩 좋지는 않을줄 사료됩니다..
저도 이점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문자나 메일은 받기는 싫지요...
하지만 길형구님께서 받으신 문자나 메일이 시민광장 중앙에서보내신것인지요??
이점 제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광장 중앙에서 보낸것이라면 집행부에서 의견교류후 보냈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역광장에서 보낸것이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초광장에서 보내신것이라면 위에 시민광장규약에 있듯이 기초광장은 독립된 카페로서
기초광장은 중앙광장의 규약과 상충되게 운영규약을 제정할수가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기초광장은 중앙광장과 조금은 달리 규약을 만들수 있죠.
저도 솔직히 규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초광장은 중앙광장과는 또 다른 개별적인 카페로서 존재할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기초광장 대표를 뽑은게 아니라 기초광장 스스로 회원들이 모여서
대표를 선출하였기에 독립된 단체라고 할수 있죠.
지방자치치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기초광장 차원에서 문자나 메일을 보낸것이라면 길형구님께서는 먼저
기초광장 대표나 운영진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것이죠...
즉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초광장에 개인정보관련운영규약을 제안할수 있는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는 단체로 신당관련 문자나 메일을 보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각 기초광장 자체의 정서분위기에 따라 신당관련 문자나 메일이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진이 신당과 관련이 없는곳일수록 신당관련 문자가 가지 않겠죠?
운영진이 신당에 관련있는곳은 아마도 문자나메일이 보내지고 있을거에요.
저또한 기초광장 대표로 운영진과 회의후 신당관련된것을 문자나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길형구님이 제안하신 개인정보규약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초광장서부터
제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