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연금액의 실질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2007. 3월 이전 연금 수급 사유 발생자
▣ 연금액 조정
○기본연금액 : 2.2%(2006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인상반영
○가급연금액(연간)
- 배우자 : 195,910원 → 200,220원(4,310원↑)
-자녀·부모 :130,600원 →133,470원(2,870원↑)
※가급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가 있는
경우 지급 되는 일종의 가족수당 입니다.
▣ 적용기간 : 2007년 4월분부터 2008. 3월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