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소회를 통해 국민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 국민의 힘으로 파행적인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최대 민생법인 국민연금법을 두고 민생을 챙기기 보다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연금제도를 개악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학법을 개악시키는 정치적 뒷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2003년에 우리공단의 지역가입자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던 직원 한분이 업무의 왜곡과 제도의 미비에 대한 보완을 부르짖으며 목숨을 끊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은 당리, 당략적인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개악할 음모만을 꾸미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국민연금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저희에게 비난을 하시고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낼 때에는 정말 여러 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가 미래에 국민들에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지금도 그러한 사명감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저희들의 이러한 절박한 심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략적인 차원에서 연금제도를 손질하고 있는다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들이 법을 파행적으로 바꾸고 제도를 망쳐버려도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욕하며 비난하는 곳이 국회도 아니고 복지부도 아닌 결국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생각에서 그럴까요?...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선보다는,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마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만을 증폭시키며 연금제도가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해온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제도개혁과 관련해서도 우선적인 목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립되는 연기금이 180조에 달하고 올해 내에 그 적립액이 200조에 달할 것이나 보험료 납부에 비해 지급받는 금액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상 기금고갈은 필연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하에서 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민주노동당과 각 종 가입자단체들도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왔습니다.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 제도 도입 시점의 노인들과 제도에서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혜택없이 공적연금제도를 운용한 사례가 없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연금제도가 갖는 세대 간의 부양의무를 실현하는 길인 것입니다.
지난 4월2일 서민대중을 대표하는 각 종 가입자단체들은 현재 처해진 여건하에서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두 정당은 접점을 찾아 전격적으로 외견상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국민연기금의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평균소득월액의 9%를 유지하고 40년 가입시의 소득대체율(가입중 신고된 평균 소득의)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낮아지는 연금지급액을 보완하기 위해 조세를 통한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좀 더 소득재분배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급금액은 불변(현재)가치로 월 9만원에서 10년 후 월 18만원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하위 80%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들도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받는다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 선점을 놓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초연금제의 명칭만 도용한‘기초노령연금법’이란걸 통과시켜 놓고 마치 이 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자단체들의 요구안과는 달리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하여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뿐더러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가입자단체들의 요구안처럼 국민연금법 속에 포함되어 금액이 줄어든 국민연금액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확고한 노후소득담보장치를 해야만 제대로 된 공적연금제도의 기틀을 형성하는 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이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적은 민주노동당과 가입자단체들을 배제시키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학법을 개악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국민연금제도 개악에 대한 합의서를 거의 도출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현재 돈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던지 기금고갈이 우려스러워 연금을 납부하시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래 없이 도래할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담보장치로서의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서는 안될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입에 써서 먹기 힘든 연금제도이지만 그래도 먹어야 하는 것이라면독이 아니라약이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사학법 개악으로 뒷거래하는 한나라당과 그 배후 세력인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제도 개악 음모를 네티즌들의 힘으로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서투른 글이지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하오니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