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징계 공지
근거규정 :
<온라인위원회 세칙>
제3조(구성) 온라인위원장은 노사모의 운영 제4장 제5절 제30조에 따라 홈페이지의 원만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온라인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광역노사모 온라인관리자
2. 온라인위원장이 임명하는 기술위원 및 정책위원
3. 상근일꾼
제5조(회원의 징계)
1.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온라인위원회의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⑦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강제탈퇴 또는 윤리위에제소할 수 있다.
일자:
2009년 8월 8일
참석자 :
온라인위원장 라메테프
기술위원 영등포해오름
경과 :
위 온라인위원회 세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온라인위원장이 대표에게 유선으로 보고 후 시행함.
-아래-
강퇴자 (Solve 외 21명)
| 닉네임 |
아이디 |
| Solve |
moveatil |
| 가인블루 |
가인블루 |
| 나무 |
나무 |
| 남녀평등사랑 |
남녀평등사랑 |
| 노들강변 |
노들강변 |
| 님향한천사 |
수호loo4 |
| 디케 |
디케 |
| 뫼솔 |
딱총 |
| 만물상 |
만물상 |
| 무인 |
andls |
| 백호랑 |
백호랑 |
| 붉은호빵 |
붉은호빵 |
| 서울부산 |
phytron |
| 압록강 |
압록강 |
| 연꽃 |
연꽃 |
| 열린우리당*진 |
진 |
| 영원히노짱 |
cws240 |
| 오리지널라깡 |
amomio |
| 오필승노무현 |
오필승노무현 |
| 유진빠1(yiyit..) |
yiyit2000 |
| 지니랑 |
지니랑 |
| 푸른노을 |
푸른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