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을 불신임했다는 시민단체에 복지직 공무원으로 한마디..
/ 이워커
100~200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불신임장을 저거끼리 수여했다는 강양구 기자의 기사를 댓글로 약간 도배하는 자가 있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국민연금과 의료급여 가지고 그런 모양입디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게 했다고 그러던데, 다행이 국회에서 부결시켜줬으니 다행이죠??? 재정문제야 도깨비 방망이라도 치든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글쵸? 솔직이 연금문제는 제가 잘 몰라 요 정도만 물어보고 넘어가겟습니다.
제 업무인 의료급여에 대해 한 마디 할깨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주 내용이 1종 의료급여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게 한 건데, 없는 놈은 이제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겠네.. 그러는데요..
한번씩 술 처먹고 제가 근무하는 동사무소 와서 땡깡 부리는 놈이 하는 소리와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XX 없는 놈은 죽으라는 거가" 누가 없는 놈 죽으라고 했나요??
1종 의료급여자는 지금은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원이야 불필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외래 진료의 경우 불필요한 진료가 사실상 많거덩요.. 아침부터 이 병원 저 병원 순례하는 할머니도 있고.. 일부에서는 처방받은 약이랑, 파스 같은 걸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의료일수 상한제도란게 있습니다.. 일년에 365일 이상되면 연장승인 신청을 받아야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일년 365일 매일 다녀도 초과되지 않는데 이게 1000일이 넘는 사람이 경상도말로 수두룩빽빽 하거덩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에 병원 두 군데 이상, 또는 처방약을 다 소비하지 않고 또 받고.. 물론 복합질환으로 두 군데 이상 다니는 사람도 잇습니다만.. 진료 남발이 현실적으로 광범위하다는 거지요..
공짜로 마음대로 병원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본인부담이 일부는 있어야 한다는데 대부분 찬성합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요, 1차 진료기관 이용시 1,000원, 2차 진료기관 1,500원, 약국 500원 이렇게 본인부담하도록 개정됐는데.. 그러면서 건강지원금인가 해서 한달에 6,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돈으로 외래진료비 지급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정병원 선택제라 해서 1차 진료기관중 한 곳을 지정병원으로 선택해서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없고요, 복합질환의 경우 2차 진료기관 한 군데를 추가해서 지정할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18세 미만도 본인부담 제외됩니다. 보건소 이용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의료를 심각하게 제한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민단체들.. 불신임장은 너거들끼리 주고 받고 하시고요..
유시민 장관에게는,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솔직이 최근 들어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제, 아동발달계좌(CDA) 등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정책 땜에 힘들어 죽겠다는 불평은 있습니다만, 동정심 많은 우리 국민들로선 당연히 상을 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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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 유시민
| (국민보고서 중에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평원 전문가들과 함께 2005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리저리 찢어보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연간 급여일수(진료일수 + 투약일수) 365일 초과 진료자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365일 초과진료자는 38만 5천 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2.3%였는데,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8.7%였습니다. 연간 급여일수가 1,100일이 넘는 사람은 2만 5천 명, 5천일 초과자도 19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급여일수를 기록한 사람은 무려 12,257일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30여 가지의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클릭 - 편집자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