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선거법위반인 오사카태생이 포항이라 사기치고 당선된 사기와 세금횡령등 부패14범이
차떼기 세금도둑당과 친일매국노가 만든 조중동과 선거법위반인 유급알바도 동원하고
친일파후예 뉴라이트 기자와 교수들의 여론조작과 국민속이기 부정선거로 친일파후예가 많은 한나라당의원과 대거 당선되어
부자 재벌위한 부패정치로 생계비관 세계자살률1위로 서민경제망쳤는데도
반성없이 비정규직법도 재벌기업위해 근로자 죽이는 노동악법만들려하고
재벌건설사 특혜위한 4대강죽이기로 대운하 않한다며 또 4대강죽이기공사로 이름바꿔 또 사기치고
환경파괴와 수십조 낭비만들 어거지공사를 재벌건설사에서 뇌물받았는지? 강행하려하고
미국인 않먹고 대만일본등 다른나라도 위험해 수입않히는 광우병위험소를
항간에 소문엔 미국인에도 피해준 증거가 확실한 BBK사건을 미국이 유리하게해준건지 대다수 국민반대에도 강제로 수입하고
학교와 군대에 납품않한다 약속하곤 미국소를 않먹자 미국위해 학교와 군대에 납품
잠복기 5년후 발병할 미국서도 엄청발병한 치매의 일종인 광우병위험국가만들고
재벌과 부자감세등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데 2% 부자재벌과 차떼기권력위해
일반생필품과 전기수도까스값 다올리고 서민에게 세금 중과세하고
미국식민지였던 필리핀처럼 통역아니면 불필요한 영어확대로 사교육비와 수업료올리고
참교육실천과 돈봉투와 사교육을 없애자는 양심적인 전교조교사들을 탄압하고
우리땅 독도를 일본땅으로 조금있다올려라 과거 침략배상 없던걸로한다는둥 일본왕에 충성절하며 매국발언 맹박상이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관계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과 무기판매하려는 미국과 짜고 고의로 냉전만든뒤
타민족위해서 한민족간 전쟁위험 만들어 엄청난 미국무기수입 미국에 충성하는 오사카맹박상과 차떼기도둑당이
이에 항의하는 언론인의 입막고 과거군사독재가 써먹던 관제언론인 방송장악법만들어
부패재벌과 부패신문 조중동에 방송까지 맡겨 대한뉴스처럼 여론조작 국민속이려하고
다른 정치인이나 기업들 불경기로 재산이 줄었는데도 과거 정경유착 차떼기 세금도둑당처럼
롯데백화점 불법건축허가와 4대강공사와 관련 재벌건설사나 세금탈세와 유조선파괴등 부패재벌 삼성과
방송사 차리려는 조중동등 이익단체나 관계기업서 뇌물챙겼는지?
수상하게 한나라당의원들만 재산 늘었는데 특별수사라도 해야할것이다
더구나 피해당사자가 고소할수있는 사이버모욕법이 현재 있는데도
권력의 충견인 경찰이 권력의 지시대로 국민의 글을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하고 벌금도 엄청많은 사이버 악법을 만들어
국민과 정치인 언론인의 입을막고 관제방송으로 이념조작등 국민속여
과거 군사독제가 써먹던 국가안보를 위한다며 독재반대 국민을 탄압하던 군사독재로 돌아가서 영구집권을 노리는데
이는 분명히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반국가 반민족 반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대매국세력이며 헌법을 망치려는 반민주세력 즉 불법세력인것으로
과거 열린우리당이 의원수가 많을때 한나라당대표를 박근혜가 보았고 부정축재인 영남대학과 정수장학회 육영재단등과
한나라당의원들도 사학관련자들이 많아 사학비리법을 고치자해도 한나라당이 못고치게
학교를 돈벌이로하는 사학비리법사수위해 거리투쟁까지하여 현재 사학비리가 넘쳐나고
유엔서 반인권악법이라 없애라는 군사독재가 독재반대하면 적을이롭게한다고 탄압하던
독재정권연장법인 국보법도 못고치게 반대하여 민주당 국회의장인 김원기도
직권상정하면 않되고 여야합의하라고 결국 악법을 못고쳤는데 이번 독재악법추진은
국민여론을 반영한다 약속하곤 국민대다수 반대하자 약속깨고 불법날치기하려는 더러운 왜나라당인것이다
페루서 일본위해 페루망치다 페루국민이 패죽이려하자 일본으로 도망친 일본인 후지모리가 생각나며
아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국민의 입막으려는 사이버모욕악법에 반대하는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판사의 글을 퍼올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조항 신설을 현직 판사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이종광(41.사시36회) 판사는 1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사어버상의 표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건 공동체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수사가 시작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신설은 속성상 정치인과 같이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알 수 있는 적은 범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전체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욕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으로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국가가 ´평균적 시각´에서 판단해 수사한다면 공권력이 개인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게 돼 넌센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