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경남모임을 지난 6월 28일에 가진 이후
창원시민광장 창립을 위한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09년 7월6일(월)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이바돔감자탕 용지호수점 (경남 창원시 용호동) T. 055-261-7301
3. 안건 :
1) 창원 기초광장 창립
2) 창원 기초광장 대표 및 운영진등 선출
3) 상기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회원간 상견례등
4. 연락처
1) 송등 : 010-3480-5006
2) 초록소리샘 : 011-567-8239
3) 바보닮기 : 011-586-2340
4) 완장찬유인촌 : 010-7931-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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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0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장·직능운영위원장·참여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4. 대표는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직능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6. 대표는 참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총무위원·네트워크위원·사이버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경남시민광장 발족 준비회의후,,,창원지역은 4명이 참석하여,,이후 창원지역광장 설립에대한
임시모임을 간단하게 따로 가졌습니다.
기초광장(기초카페) 운영 절차
- 232개 시군구로 개설되는 기초카페의 카페지기는 기초광장 대표이고, 운영자는 네트워크위원과 사이버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만 등록이 가능.
-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 집행위원회에 통지.
-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집행부는, 1) 10명 이상의 기초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대표(기초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2) 대표는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기초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기초운영위원회>를 구성.
- 대표와 기초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함.
- 기초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시민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기초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 기초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기초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