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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중계
스피치 | 2007-04-03 22:17:52 | 조회 67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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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골절 수술중 사망한 여중생, 부천 순천향병원 시신 강탈하여 사건 은폐 조작의혹
성체줄기세포 한 분야 골수이식 수술 중 의료사고 발생
2007년 04월 02일 (월) 15:15:02 임상현 sang0015@hanmail.net

[국민의 소리]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팔골절 수술을 받던 부곡중 임모양(여.14)이 수술 3시간 만에 숨지자, 병원 로비에 시신을 안치하고 사망경위에 대한 시위를 벌인 상황에서, 4월 2일 새벽 5시 순천향병원에서 진압경찰 100 여명과 사설경호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시신이 강탈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족 관계자와 병원측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임양은 지난 29일 낮 12시15분께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 상황에서 골수주사요법을 통한 오른팔(상완골) 골절 치유수술을 받던 중에 심장에 이상증세가 나타나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기를 이용한 재생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


유족 관계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제시하면서 골수주사요법을 이용한 골절치유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이고 명백한 병원측의 중대실수이며, 더 나아가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과실치사이거나 미 검증된 치유방법을 사용한 임상실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천순천향병원 로비에서 의료사고 시위를 하는 모습  
 

임양의 장례식을 무기한 연장하고 시신을 병원 로비에 안치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던 중 남아있는 유족들이 적고 지친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경찰병력 100여명과 사설 경호요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병원 시위물품을 철거하고 강력하게 항의한 유족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시신을 강제적으로 탈취하여 빼돌린 어처구니 없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중생이 수술중 억울하게 사망하게 된 과정

임양은 부곡중학교 체육시간에 팔 굽혀펴기를 하다가 팔이 골절되어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팔골절 증상 이외에 양성종양이라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양성종양을 치유하는 방법은 1~2년 자연치유를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수술을 통한 치유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간단한 수술을 통한 치유방법을 종용하였다고 한다.

임양의 아버지는 양성종양이라는 단어를 듣자,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진찰기록을 가지고 ‘원자력 병원’에 의뢰를 하였다고 한다. 원자력 병원 담당의사는 양성종양이라는 판단은 말도 안된 진찰이며 뼈가 골절된 상황에서 물이 모인 양상을 오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호하게 언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원자력병원에서 치유 수술을 받으려면 일정이 밀려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양 병원의 선택을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시일이 빠른 순천향 병원을 택하였다고 한다.

수술을 하기 전날(3월 29일) 기브스를 풀고 진찰을 하였더니, 기브스를 한 부분에 약간의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간단한 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시술방법은 살을 째고 수술을 하는 것 보다 주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며 권유했기 때문에 간단한 주사 방법으로 하는 시술에 승락을 하였다고 한다.


수술 당일 오전(3월 30일) 이전 상담과 다르게 다리 부분에서 주사를 이용해 골수를 빼낸 뒤 골수이식 수술을 권유해 왔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추가적인 시술 방법론을 권유하였는데, 골수를 빼려면 무척 아프니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수술 당일 예정된 시간보다 45분 일찍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에 들어 간다고 하자 임양이 아버지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하여 불안한 상황을 하소연을 하였다고 한다.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왔으나 1~2분 차이로 임양은 수술실로 들어간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임양의 보호자되는 아버지에게 수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는데,”이 수술은 맹장수술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에 수술이라기 보다는 치료에 가까운 시술이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난 이후 오늘 저녁에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순천향병원의 의료사고 은폐 의혹

수술경과를 기다리려고 속속 모여든 가족들은 1시간이면 수술이 간단하게 끝난다는 수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수술실에 들어가고 3시간이 흐른 뒤에 병원관계자들이 나와 심장에 이상이 생겨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청천병력과 같은 통보를 하였다고 한다.

5시간이 지난 뒤에 임양을 면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임양의 입에는 튜브가 채워진 상황에서 심폐기가 작동되고 있었으며 허벅지에는 피가 낭자한 상황에서 굵은 바늘로 혈액을 강제로 돌리는 혈액투석기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임양의 몸을 만져보자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송장처럼 딱딱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이때부터 사망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장면  
 
병원 관계자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 하루를 더 지켜보자고 종용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고 한다. 임양의 몸을 따듯하게 위장하기라도 한듯 새벽에는 침대 밑에 온풍기까지 설치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임양의 모교인 부곡중 학생동료들이 찾아와 임양의 얼굴을 보고 우는 소리에 병원이 시끄러워 지자, 갑자기 아버지와 학생들에게 5분만 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제로 밀치고 난 이후, 병원 관계자는 임양에게 설치된 각종 기구를 때고 영안실로 안치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순천향병원의 끝없는 변명과 횡설수설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채의사와 유가족 관계자인 문교수와 대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망 경위를 들어야 했다고 한다.

마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술도 정상적으로 끝났지만 혈압이 안 잡혀서 수술말기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심장쇼크로 사망하였는데 심장자체에 이상이 없으며 혈전의 영향으로 폐색전이 의심된다고 말하였으며, 폐색전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는데 아동은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임양의 경우에는 일반적 골절과 다른 양상이며 매우 특이한 체질이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한편, 의료사고를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한 상태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꾸미는 경향이 많다”고 언급하였으며, “심폐술인 경우에 불과 몇 분 내에 소생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를 심폐소생기를 작동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다.

병원관계자는 “수술동의서를 받은 이상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임양의 죽음은 의료사고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질병이거나 특이한 체질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어야 했다.

명백한 의료사고 가능성 의혹 증폭

순천향병원의 알 수 없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다른 병원의 모 의사에게 문의를 하였다. 모 의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은 일체의 환자를 치료한 병원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세한 판단은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알지만, 기본적인 상식에서 살펴본다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모의사는 “엑스레이나 MRI등을 판복함에 있어서 여러 원인으로 오진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운동하다가 다친 팔골절을 가지고 양성종양으로 판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오진가능성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뼈에 물혹 같은 증상이 있는 증상을 가진 환자가 자기 몸의 골수세포를 주사해서 치유하는 방법은 논문 등에 나오는 등, 새로운 치유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래된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의료사고의 개연성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임양이 갑자기 죽은 이유에 대하여 “ 골수주사를 잘못 놓게 되면 골수가 혈액을 타고 유입되어 폐를 막아 폐색전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라고 언급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순천향병원의 담당 의사가 말한 “특이체질론”이나 “노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색전증”은 너무 희박하며 수술 중에 혈액을 타고 침투한 골수로 인한 패색전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언급하였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성체줄기세포의 한 분야인 골수를 이용한 시술은 아직 검증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을 사용하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든 언제든 위험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위험고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충분한 위험고지가 없다면 병원측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치료방법이 아닌 아직 정착이 덜된 치유방법이거나 새로운 임상실험 가능성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언급하였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자는 “ 일반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새로운 치유방법을 속이고 시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언급하였다.

골수이식 분야는 조혈모세포나 성체줄기세포에서 인간에게 임상실험을 하다가 죽어 의료사고 분쟁이 일어난 일은 사례가 있으며,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다 2명이나 죽은 서울대 병원의 문신용교수의 사례를 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판단하면 인체에 대한 생명의 위험성이 검증되지도 않는 골수관련 수술에 대한 위험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상실험의 가능성은 항시 상존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서울대 김윤 교수는 한 해 평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적게는 4천명에서 많게는 2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유가족 해산시도와 시체 강탈을 시도한 부천 순천향병원

부천 순천향 병원은 유가족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시신을 병원 로비에 안치하고 연일 시위를 하자 어떤 대응도 없는 상태에서 지켜보다가 취재기자들이 찾아오고 인터넷에 임양의 사건이 유포되자, 이를 수습할 목적으로 마지못해 병원원장은 사과를 하였지만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비호아래 경호원들이 강제적으로 시신을 탈취하는 장면  
 

   
 
  유가족의 권한인 부검검사를 누가 할 수 있다던가!!  
 

4월 2일 부천순천향병원 6주년 행사가 임박하자 이를 해산할 목적으로 부천 중부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요일 낮에 경찰이 몇 번 탐문하는 분위기가 있자, 유족 관계자들은 경찰이 새벽을 이용하여 해산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보였다. 불안감은 예상대로 적중되어 새벽 5시를 기해 갑자기 전경 100여명과 병원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설경호원 100여명이 유가족 20여명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시체를 탈취하는 만행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시신만 신속하게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시신을 강탈하는 현장은 아비규환의 현장 그 자체였다. 가족들의 오열과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유족 어머니처럼 보이는 분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으며, 유족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한 가족과 일가친척이 전쟁터에서 폭격을 맞은 듯 정신적 공황을 보였다.

유족들이 진압경찰에게 “왜 시신을 강제로 빼앗아 다른 곳으로 옮겼느냐”는 유족들의 항의에, “ 병원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로 옮겼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런 답변에 유족들은 “당신들은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했느냐”라는 항의에 답변다운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유족들은 지금 이시간 병원측과 협상에 돌입하였지만, 사망원인 규명과 책임자 사과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과 시민들의 절실한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하였다.(유가족 관계자: 010-7750-0150 )

만일 부천 순천향 병원에서 임양에 대한 사망 의혹을 밝히려고 했다면, 먼저 유족에게 부검을 하자고 요구하였겠지만, 서둘러 영안실로 옮겼다는 사실과 개원 6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새벽에 유가족 해산을 시도했다는 사회적 비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천 순청병원 의료사고는 공중파 3사와 10여개 언론매체에서 취재를 했지만,보도통제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일체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존재한 “의료 카르텔과 국내 기득권의 매카니즘”을 이해한다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상징성인 시신을 부검을 이유로 탈취하는 장면  
 


맹장수술보다 쉽고 수술이기 보다는 차리라 치료라고 주장하던 주사요법 시술로 수술 5시간만에 사망했던 의혹, 죽음을 은폐하고자 위장했던 24시간의 행각, 그리고 아직 정형화되지 않는 치료방법을 통한 시술, 성체줄기세포의 한 분야인 골수치료에 대한 새로운 부작용 노출, 더 나아가 임상실험에 사용되었다는 의혹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만일 상상하기 힘든 임상실험의 가능성까지 밝혀진다면 한국 의료계는 물론 한국사회는 커다란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 본다.

어떤 부분까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충분한 위험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유가족의 시신을 물리력으로 동원하여 강탈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소리=임상현.장수임.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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