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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성명서]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76.8%가 원하고 60만이 청원한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승인해 주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에 대한민국 원천기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NT-1에 대한 검증과 줄기세포의 재연실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논란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재연실험을 통한 원천기술에 대한 검증 절차입니다.
서울대조사위는 재연실험의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서울대 조사위(2005년 12월 12일 노정혜 기자회견)에서는 “실험 재연도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황교수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지만 연구재연을 승인해 주지 않았으며, 황우석 박사는 2006년 1월 기자회견에서 한시적이라도 연구재연의 기회만 준다면, 자비로 6개월 이내에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겠다고 간절하게 전국민에게 호소를 해도 역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재연실험을 하는 것이 과학계의 상식과 원칙입니다.
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국제관례로도 해당 과학자에게 연구성과를 입증할 재연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논문의 중요한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학계의 재평가를 위해 논문을 수정 제출하거나 연구재연을 통해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구 윤리상 논문에 대한 검증 시 논문을 작성한 과학자에게 그 결과를 승복하는지를 묻고, 만약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충분한 이의제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검증 실험을 통해 그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활동의 기본입니다.
황우석 박사 이외에 공식적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 배반포를 만든 과학자는 없습니다.
서울대조사위원회나 검찰조사에서도 100여 개의 복제 배반포 확립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게 성립된다고 봅니다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내용에는 분명하게 원천기술은 있으며 배반포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표 때에는 원천기술이 없으며 NT-1은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서울대 조사위의 발표가 과학적 모순과 잘못된 추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증거와 주장들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고서에 의하면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인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는 연간 360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허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부 경쟁국가에서는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가 성공하기 직전 단계까지 와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새튼과 특허전쟁 중에 있습니다.
2004년 2월 14일 황우석 박사가 특허 지분과 관련해서 60%를 서울대가, 40%를 연구진(노성일)이 갖게 된다는 발표를 하자 새튼은 특허 강탈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2개월 후에 새튼은 황박사의 줄기세포 특허기술을 도용해 자신의 특허를 수정하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황우석 박사의 모든 핵심 기술을 자신의 특허에 담아 자신의 특허를 수정해 연속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7일 논문이 나오고 몇 일 뒤에 특허변호사를 대동하고 황우석 박사의 특허에 대해서 새튼 자신의 특허 지분 요구를 합니다. 다시 10월 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저자로써의 권리인 특허권 50%'를 황우석박사에게 요구하였지만 거절되자, 10월 7일 새튼의 특허를 한국에 진입시킵니다.
국내에서는 MBC 피디수첩의 미디어 사기극이 벌어지고 서울대 조사위의 조작발표가 벌어지고 검찰의 편파 수사가 이어지고 정부기관이 연구중단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꿉니다.
대한민국 국민 76.8%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60만명의 국민이 황우석 박사의 재연실험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서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실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연실험에 의하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논문은 다시 살아나며, 대한민국 원천기술과 특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대통령의 직권으로 승인한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재연실험”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가와 우리 후손들에게 안겨줄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그리고 초인류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파와 종교, 언론과 기득권층을 초월한 대통령님의 용기있는 구국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7년 4월 2일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위한 60만 서명인 일동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연을 위한 범국민 대책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김용래(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 법타스님(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박종수(국민의 소리 대표) ●공 동 대 표 : 김진환(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재일(동산불교대학 이사장), 김성기(구리영락교회 담임목사), 정홍모(보문산인), 정하균(척수장애인협회(사)회장), 김영대(조직위원장) ●참 여 단 체 : 충청향우회중앙회,(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 독도수호대,한류열풍,재경부여군민회, 난치성 환우들 희망집, 구리영락교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청소년심신수련협회, 전국무술인협회,(사)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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