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결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민원인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해 하는 것으로 처분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단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처분 결정에 대해 부당한지 또는 위법한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공단 임직원 2명과 민간인 대표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변에서 국민연금, 국민연금하는데 너무 복잡한데다 간혹 안좋은 얘기도 들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같지만 그래도 '아는 것이 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회보장제도라도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를 참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로 연락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