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날 짜 : 2009. 6. 10(수)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선관위본부장 한영수]
[보도자료] 2007년 대통령선거도 원인무효 성명서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7년 대통령선거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원인무효 되는 기막힌 사건을 접하게 되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밝힙니다.
선거에 있어 개표장에서 사용하는 개표의 공표전으로 사용하는 법정서식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나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의해 날인만 하도록 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한 원천적인 무효를 만들었던 사건이다.
그 서명·날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서명·날인 관련 판례(2007두7987, 2008두16698 판결선고 2009.2.12.)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②…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委員) 전원(全員)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開票狀況表)에 서명(署名)·날인(捺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어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서명·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 법문에 ‘서명·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정(制定) 당시(當時)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이 조항은 선거의 개표사무에 있어 쟁송을 예방하고 공정한 개표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서
업무수행의 직접성(直接性)과 공식성(公式性)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중앙선관위의 개표관리요령(또는 개표관리매뉴얼), 공직선거예규집, 선거사무편람, 기타 지시사항 등은 선거관리위원의 의무에 관하여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②…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표상황표에 서명하지 않거나 날인하지 않은 것은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개표상황표는 따져볼 것도 없이 원인무효다.
그러므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개표상황표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한 2007년 대통령선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명박씨는 즉시 사퇴해야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중앙선관위 양승태 위원장은 2007년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을 조사해서 국민앞에 밝혀라.
둘째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중앙선관위는 당선자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세째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지 않도록 지시한 주모자를 색출하여 엄단하라.
넷째 선거과정을 기만하고 개표상황표의 효력을 무력화한 선관위는 해체하라. 끝.
...정말 이걸로 당선무효 가능한건가요? 궁금해서 퍼와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