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경찰, 6.10 범국민대회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경찰 "타 행사와 경합된다" … 시민단체, 당일 행사진행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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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경찰청장이 밝힌 서울광장의 '선택적 개방'이 현실로 나타났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6.10 범국민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타 행사와 경합된다는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서와 집회 신고에 대해 지난 3일과 5일 연이어 불허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치아의 날 행사와 공공디자인 전시회, 서울시 문화예술 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광장 사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도 보수단체의 6.25 관련 사진 전시회 신고가 먼저 접수돼 장소가 경합된다며 지난 3일과 5일 불허 통보를 보냈다.
따라서 서울광장의 '선택적 개방'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4일 경기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 측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5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와 함께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 이름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개최 서울광장 사용 협조요청’ 공문까지 다시 보냈지만 사실상 불허됐다”며 “다른 행사가 있으면, 넓은 서울광장의 한켠에서라도 국민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민대회는 '집회'가 아닌 '문화제'이기 때문에 집회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경찰이 계속 불허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 대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서울광장이 다시 봉쇄될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를 통한 권고 조치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서선영 변호사는 “서울시 조례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나 추모제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쯤 헌법 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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