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제 철거행위 "장례식 등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 서울신문 사회면에 경찰이 미리 영결식과 노제 당일과 익일에 대비하여 노사모 등 일부 시민단체를 범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대규모 연행 계획을 세우려한 것이 보도 되었다.
경찰과 정부의 매정하고 졸렬한 행태가 여실 없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정부와 경찰은 일반의 시민들이 애도를 한다고 해도 탄압을 가하려고 준비하는 매정하고 지독한 정부이며, 각목이나 화염병도 아닌 조그만 촛불에도 긴장하는 졸렬한 정부이다. 단단하게 쌓아올렸던 'MB산성'을 보라 그들의 매정함과 졸렬함이 상징이 되어버렸다.
지난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영결종천하신지 하루도 못되어서 경찰은 대한문 앞의 시민들이 설치한 임시분향소의 빈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영정을 전도시키고, 제상을 파훼하여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애도감을 오욕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이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하자, 이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측은 단지 '실수'라는 2자로 이 모든 사태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급기야 이것이 파장이 커지자 서울경찰청은 관련 경찰관을 징계조치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를 부르짖던 경찰의 종래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첫째,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경감급 일선 지휘관뿐만 아니라 경무관급과 총경급 등 고위 간부 다수가 작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고의적인 행위로 제사를 방해한 행위로 모두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소위 "제전 방해죄"에 해당한다.
둘째, 설사 백번 양보하여 일선 담당경찰관의 단독판단과 단독지휘에 의한 것이어도, 그는 형법 제158조의 "제전방해죄"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지켰던 노사모와 제야시민단체들은 이를 양지하고
저들을 형법 제158조의 "제전방해죄"로 고발해야 한다.
애도하는 시민단체들을 마구 범법자로 모는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
졸렬한 학도 배상
2009. 6. 5
[서울신문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05009006
[MBC 기사]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358298_26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