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가 어찌해서 의료법에서 다뤄지는지 답답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작은상처가 나서 엄마가 약바르고 붕대감아주면 그것도
불법의료행위이고, 귀뚫어 주는것도 불법의료핸위란 말인가요?
타투는 엄연히 분류되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다뤄져야한다고 봅니다...
몇년전 타투샵을 운영하다 불법의료행위(즉, 보건복지법위반)으로 단속을
받았는데 그때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어디에적용되는지
잘모르겠다며 오히려 저희에게묻는 어처구니 없는일도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무슨대단한 의술행위를 불법으로 하다
걸린줄알고 묻는사람에게 타투를얘기하면 모두 웃습니다...
제발 걸맞는법 에서 다뤄지길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