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수지침에 대한 비방이 많아 몇자 올려 봅니다!
한의학은 원래 한방의학의 줄인 말로, 한의학(漢醫學)에서 "한국의학"이란 뜻으로
한의학(韓醫學)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어디까지나 중국의학이고 한방의학이지 한국의 한의사들이 개발한 학문은 전혀 아닙니다.
한방의학은 초(草),근(根),목(木),피(皮) 등으로 환,가루,탕,고약을 만들어 먹고,바르고,씻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이며, 여기에 침이나 수지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952년 6.25사변 당시 부산에서 국민의료법(國民醫療法)이란 것을 만들어 한약업사 제도에서 한의사제도를 만들었고, 초창기에는 한의사 검정시험을 위한 "한의학원"이 있었습니다. 그후 수복하면서 동양의학대학이 운영되다가, 경희대에서 인수한 것이 오늘날의 한의과대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한약방의 업무에서 진단과 처방을 빼앗아 만든것이 한의사 제도인 것입니다.
의료법(醫療法)에도 한방의학으로 표시되었고, 침구사 배출조항은 삭제되었지만
한의사 - 침구사는 분리되어 있었다. 당시 보사부의 한의사 출신 직원들의 유권해석으로 1961년 대법원에서는 "한의사가 침술-구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극거는 없다"고 판결
하였다. 한방의학에 침술을 포함시켜 한의대에서 몇 십시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시술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한약의 보조요법 정도로 시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의사들은 침 시술권도 한의사의 권리이며, 수지침도 침술이므로
한의사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도 "수지침은 전래 동양의학의 침술과는 시술부위,시술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한의사들은 수지침을 조금 배운 것으로 시술도하고, 일부에서는 수지침대책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침을 비하 - 폄하 하며 사사건건 고발 - 방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지침은 분구(分區)요법이라 하여, 전신 중의 일부요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있지만 전신 어느부위에서든지 연구해 봐도 수지침 이론만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괴하고 이상한 해부생리학 이론을 가지고 다른 신체부분도 수지침과 같은 이론과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하여 보면 다른 신체 말초부분에서는 수지침과 같은 이론이나 효과 및 과학성이 없습니다.
한방의학은 비록 일부 효과는 있어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은 매우 부족한 실정 입니다. 한의사들은 본연의 학문연구와 진료를 하고, 과학적인 한방의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과 곤련하여 한두가지 더 언급하면 ===
수지침 교습행위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1995.4.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민간요법의 하나인 수지침의 지식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이러한 수지침의 교습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이 내려 졌고,
2000.4.25일에는 수지침 무료시술을 하여준 것이 발단이 되어 보건소에 입건이 되었고, 제1심 - 제2심에 무죄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수지침 시술행위도 침술행위의 일종으로 의료행위이기는 하지만, 전래 동양의학 침술과는 시술부위 - 방법이 전혀 다르고, 시술자의 방법, 횟수, 부위, 목적, 지식수준, 시술경력과 피시술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수지침 시술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져 있는 상태임!!!!!!
고 오히려국민들이 수지침을 배워서 으며, 국민들이 수지다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