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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들아님 보삼
너그들아님 | 2007-03-12 14:27:44 | 조회 722 인쇄하기
http://usimin.co.kr/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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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의 말쌈이 옳소이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수지침이 자꾸 여러침법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한의사 영역인듯 우기시는데
분명  중국의학중의 어떤부분을 차용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의 어떤 부분을 차용했다고 볼수만 없읍니다.

 

그럼 한의학도 중의학의 대부분을 차용했는데 왜 지금 중의학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중의사들이 한의학을 부정하면 한의원 모두 문닫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침이나 동시침등 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수지침은 몸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그리고 몸의 상응점의 가장 정확히 일치 시키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누가 몸의 오장육부가 손에 상응하는지 경락이 손에 있는지 알았습니까.

 

 아그들아 님의 논리하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인체의 비밀을 밝혀 치료를 한다면 모두 신약이나 청진기를 이용한 이외의 모든것은 한의학이란 말입니까?

 

 꼴랑 한의대라는 곳에 6년간 공부하고 나욌다고 했어 받는 특혜치고 너무 심한것 아님니까.

 

 새로운 부분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인정할수 있다면 마음을 열고 인정하세요 .

대법원에서도 수지침은 한의학과 기원이 다르다고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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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수지침  

꼴랑 한의대 6년이라 능력있음 들어가보시지요.
07-03-12

아그들아  

- “침술(수지침등 포함)이란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침으로 인체내의 경락계통에 일정한 자극을 주어 음․양을 조화시켜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영역에 포함되고 있음”(한방 65507-217, 1998.8.26)이라고 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료 수지침을 통한 봉사활동에 관한 민원질의에 대하여 “침구사제도는 1962. 3월 의료법 제정으로 폐지하였고, 현재 침구와 관련한 일체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국내의 침구(수지침포함)관련 민간자격 취득자 및 외국의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의료행위인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5조 위반)로 처벌”되고,




-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98도2389)에서의 상고기각 내용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관한 결정으로서 수지침행위를 정당화 한 것은 아님으로 수지침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2004. 7. 2,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 고려수지요법의 무료시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도 위 회신과 동일하게 한의사가 아닌 자의 수지침 시술행위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2003. 7. 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하고 있음.
07-03-12

너그들아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요 . 의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주여야 합니다.

수지침의 관련된 부분은 한의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법기관의 판단 미스 입니다.

현행은 수지침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 의료법을 바꿔야 합니다.
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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