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정보 관리 규정 (신설)
집행위원회는 회원정보 관리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한다.
보충설명
시민광장의 회원가입시에는 회원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는 시민광장의 제반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 광장(지역, 직능, 참여)을 개설 혹은 운영하기 위한 회원정보 획득 및 활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광장을 보다 능동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게시판에 올려서 이미 중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만 취지와 활동내역을 알리는 것 보다는 참여광장의 취지에 맞는 모든 회원들을 발굴하고 소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지역의 기초광장을 창립하기 위해서 이미 마련되어있는 기초광장의 카페지기 권한을 획득함과 동시에 해당되는 회원들에게 연락할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직능광장
직능광장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직 배정은 없앤다.
보충설명
직능광장이 모두 활성화되고 각 직능별 활동이 시민광장의 운영을 책임질 위치에 들어선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과 같이 직능광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직으로 중앙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 면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직능광장의 중앙운영위원 당연직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소수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 기능할 것이란 기대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소수자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집단의 의사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것 때문에 최소한의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관점의 소수자와 시민광장내 소수자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소수자라 볼 수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시민광장 내에서는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일상적인 발언 만으로도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충분한 발언권을 확보한 경우 사회적 관점의 소수자란 이유로 추가 발언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른 계층 혹은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지역광장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는 회원가입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 기초광장네트워크, 직능광장네트워크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16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기초광장은 광역광장 또는 집행위의 협조를 얻어 기초광장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3. 기초광장은 기초광장 참여회원 전원투표로 통합,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보충설명
권역광장 안건은 자생력과 활동력을 갖춘 단위로 지역편제를 함으로써 지역광장의 활성화를 돕기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안이 하향식 편제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기초광장을 광역광장 단위에서 편제하는 것 또한 하향식 편제로써 광역광장과 광역광장 내 기초광장 추진주체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광장은 회원정보 관리규정에 따라 광역광장 또는 집행부에서 기초광장을 창립하고자 하는 영역의 모든 회원들에게 창립 소식을 알리고 창립에 관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관리규정에 따라 광역광장이나 집행위가 도와주는 형식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의 증감, 사업추진결과 동력을 분할 통합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기초광장의 단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접기초광장들간의 통합, 기초광장의 분리 등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결정은 해당 기초광장 회원들에게 결정 권한을 맏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