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라는 것은.. 의학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이 필요한 것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도덕 중에 최소한의 것만 모아놓은 안전 장치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의료도 제도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유사의료라는 것이 합법화되면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풀려버리는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