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참으로 깊은 슬픔이 겹쳐 왔습니다.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수사가 개시된 날 또다른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2007년 8월 시작된 21개월간의 열린우리당 해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판결전문을 옮겨 열린우리당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민주, 개혁, 진보 진영 동지들에게 보고드립니다.
2009다7922
판결서
대 법 원
| 2009. 4. 23. 원본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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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 판결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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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판 결
사건 2009다7922 열린우리당 흡수합당 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조광국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성원아파트...
피고, 비상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소송수계인 통합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47 통합빌딩
대표자 정세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2.3 선고 2008나43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선정자목록
1. 조광국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성원아파트...
2. 이창주
서울 중랑구 신내동 650 신내아파트...
3. 김경세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4. 조종원
부천시 원미구 상동 라이락마을 ...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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