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은 약사관리가 성실하게 문의시 안해주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길래 10만의사들은 열불이 나있읍니다. 이참에 제안하나 할까합니다.
1.의료기관 평가는 있는데 약국평가나 간호기관평가,한의원평가는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타겟이 의사에게만 집중이 되어있읍니다. 정혜은 관리가 의사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안하면 행정처분을 한다길래 열불이 나서 복지부에 정책제안을 했는데 어제 핸드폰문자로 민원접수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는 것은 성실한 겁니까? 의약분업폐지시켯으면 좋겟읍니다. 약국등쌀에 못살겟읍니다. 대체조제하면 행정처분 있읍니까?
정책제안에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약 점검해야 한다고 제가제안을 했읍니다. 유효기간 지난약은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므로 필히 유효기간 지난약을 적발하는 것은 복지부의 필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방전없이 비아그라,제니칼,프로페샤 팔아먹는 것은 예사고요. 장관님께 유효기간 지난약 점검하는 법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전국약국 유효기간 지난약을 일제점검 부탁합니다.
2.정혜은 약사의 행정처분 법안은 권고사항이거나 아니면 약사들이 불편해하는 법안을삭제해서 분쟁을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