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시절인 2004년9월23일에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강화된 법을 표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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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윤락행위 등 방지법(구법) |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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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
법정형 하한 5년 (혐의중복: 22년 6개월까지 가능) |
법정형 상한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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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재 조항 신설 |
없음 |
성매매 알선자 수익 몰수 및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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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처벌 |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구법과 같음,
(경찰, 무조건 입건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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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 피해자 규정 신설 |
성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 |
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일 경우, 형사처벌 제외 |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예전에 유명무실 했던 법을 더욱 강화시켜 밀어붙였다.
매춘은 인류 최초의 직업이며, 국가가 이를 근절한다고 없어지기 어렵다. 당시에 언론들은 매매춘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주택가까지 스며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드러내놓고 설명 할 수 없는 고뇌가 있었다.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에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다. 그런데 일부 젊은 여인들에게 야간통행을 허락하는 증명서를 내 주었다. 일본인 남자 관광객이 한창 많이 들어왔을 때는 년간 15만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을 상대하는 이른바 ‘기생파티’에 나가는 여인들이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된 군사독재 정권은 호텔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일본인이 선호하는 이른바 기생파티를 대 놓고 국가가 허가하고 주선한 것이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까지 이어진 사실이다. 국가의 도덕 기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었나를 알 수 있다.
이 여인들이 직업적인 여성이라도 문제가 있지만, 멀쩡한 여염집의 규수들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일본인과 매춘을 하면 얼굴이 팔리지 않는다는 익명성으로 여대생들도 끼어들었다. 나중에는 학생증까지 검사하였다고 한다. 미래에 한 가정을 이끌 여성이 젊은 시절에 매춘을 한다는 일은, 국가적인 도덕성은 말 할 것도 없고, 거룩한 가정에 미리 먹칠을 한 짓이다. 이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386 참모들은 분노했으며 법을 강화 시켰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본인만 단속하고 처벌을 가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국가의 모든 매매춘에 대하여 칼을 뺀 것이다.
강화된 법으로 외국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은 일본 남자들은 한국에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동대문과 충무로 일대의 관광호텔 로비에서 여대생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얼쩡거리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수입이 줄어든 관광과 호텔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왜냐하면 일본 남자들의 발길이 끊어진 후에 그동안 한국을 좋지 않게 보았던 일본 여성들이 추악한 기생 파티가 없어지고 한류 열풍과 함께 대거 한국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빈자리가 채워진 일이다.
한류를 한낱 드라마의 히트와 배우의 인기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적 우위 척도는 도덕과 양심이 기본이다. 이명박 정권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대 놓고, 말 못하는 통치도 있다.
자살로 삶을 마감한 장자연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우선 그녀의 자살 동기가 이해하기 어렵다. 인기가도를 누리다 슬럼프에 빠지거나, 침체 기간이 오래 되었으면 모를까, 이제 막 얼굴이 알려지고 뜨기 시작한 어린 조연급 탤런트가 그 열매를 따기도 전에 자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 원하지 않는 술시중을 들고 잠자리까지 강요 받았다면 인격이 완전히 무너진 일이다.
성매매 특별법에 의하면 알선은 물론 성매수자도 처벌받게 되어있다. 더구나 강요의 정황까지 드러나면 가중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노무현이 도처에 깔아 놓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덧에 계속 걸려들고 있는 꼴이다.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법에 의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차라리 얼굴 못생긴 마사지 걸을 선호하는 그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