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의료행위 인정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현행 국민들간에 부작용이나 후유증등이 없이 통용이 되거나 인정이 되고 있는 유사의료 행위는 인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양의나 한의의 정규과정 이수와 그에 따른 공인된 의료행위임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양의나 한의의 환자에 대한 치료가 100% 완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민간에서는 다양한 유사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규의료 행위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유사 의료행위를 터부시 할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제도권안에서 인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 서비스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수지침같은 경우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나 후유증없이 여러 봉사활동등을 통하여 효과가 실증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도 근거없는 불법이다, 엉터리다, 돌팔이다하여 부정을 하는 것은 정규 의학공부를 한 다수의 기득권 세력들의 이기심과 텃밭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유사 의료행위들이 정말로 근거없고 사람들에게 해악만 끼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자연히 소멸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 또한 있다면 그것은 전체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유사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적극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