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그림자님과 wolf님의 징계에 대한 공고 후 여러 회원님들의 요구인 ‘구체적인 행위의 사실여부와 징계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늦게나마 보고 형식으로 말씀 드립니다.
1. 아이디 ‘그림자’ 회원과 관련한 사건 보고
- 사건 개요
사건의 경위는 특정 회원(여성)에 대한 욕설 등 험담이 발단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당시 내용은 피해 당사자의 요청으로 현재 시민토론광장(이하 ‘중게’라고 함)에서 삭제 조치했으며 또한 다시 타인으로부터 재 게시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여기에 기술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사건 처리 진행 사항
집행부는 신고하기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의 욕설을 한 글쓴이(검정닉)에 대한 IP 확인과 회원인지 여부 조사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글쓴이가 회원인 ‘그림자’님으로 파악됐고 이에 회원의 징계 사항이 발생되어 집행위는 ‘시민광장 운영규약‘에 의거 중앙운영위에 징계 여부를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아래 집행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금년 1월 23일 중앙운영위 정회원게시판)
이 와중에 집행위(아이디 시민광장)는 금년 1월 23일 “<알림> 악성게시물 처리에 관한 보고” 라는 글을 통해 ‘중게’에 공지하였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위 사건에 대한 징계 결정 요청을 회부하면서 피해당사자와 협의하여 1월 30일 까지 그 처리를 중앙운영위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운영위 위원장인 저 박무는 중앙운영위에서 비슷한 안건의 처리 전례를 중앙운영위 게시판 등을 통해 그 전례를 확인한바 알지 못하여 그 처리 절차를 고심하던 중 ‘긴급 : 징계 처리 프로세스 결정 요망’이란 글을 통해 중앙운영위원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징계 처리 절차)
1) 각 운영위원은 위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유형을 결정 후 대표에게 쪽지로 통지
2) 대표는 받은 쪽지의 마감 후 취합하여 ‘정회원게시판’에 게시
(누가 어떤 유형 선택했는지 표기하고 유형별 집계를 냄)
3) 이 때 집계한 징계 유형 중 과반을 넘은 유형이 없을 경우 그 중 다수 안 두 개를 뽑아
'1)'의 방법으로 재 회부
4) 대표는 마감하여 다시 취합된 내용을 ‘정회원게시판’에 게시
(역시 누가 어떤 유형 선택했는지 표기하고 유형별 집계를 냄)
5) 집계 결과 다득된 유형을 ‘중게’에 공고
(참고로 ‘시민광장운영규약‘에 징계는 제명, 1개월 자격정지, 경고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중앙위원 17명이 참여하였던바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순)
공심 : 인천 광역광장 대표
나이스가이 : 광주 광역광장 대표
너를위하여 : 전북 광역광장 대표
당희(당원희망) : 서울 광역광장 대표
대구천사 : 대구 광역광장 대표
불멸의우동 : 다이어트 참여광장 대표
박무 : 중앙운영위원장
성난대추 : 집행위원장
잉까꼬끼 : 유벗 직능광장 대표
온새미로 : 시민 유빠스 참여광장 대표
참소리 : 대전 광역광장 대표
초록별문지기 : 시민문학광장 참여광장 대표
카스트로 : 울산 광역광장 대표
쿠릴타이 : 경북 광역광장 대표
통기레스 : 부산 광역광장 대표
통깨 : 위드마이너 참여광장 대표
황소 : 충북 광역광장 대표
- 사건 처리 결과 및 공고
2차 표결은 중앙위원 17명 중 15명이 표결에 참여하였고 그중 8명은 ‘1개월 자격정지’를, 7명은 ‘제명’을 선택하여 상위 득표로 결정된 징계는 ‘1개월 자격정지’입니다.
이에 이 징계 최종 결정 사항을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알리고 이어 ‘중게’에 1월 30일 ‘[보고] 회원 징계 결과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2. 아이디 ‘wolf’ 회원과 관련한 사건 보고
- 사건 개요
사건의 경위는 위 회원이 특정 회원에 대한 반복적 욕설 등 험담을 게시한 것이 발단입니다.
- 사건 처리 진행 사항
이 사건에 대해 신고하기 게시판을 통해 이 욕설을 한, 글 쓴 회원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은 집행위는 명백한 회원의 징계 사항이 발생되어 ‘시민광장 운영규약‘에 의거 중앙운영위에 징계 여부를 집행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금년 1월 23일 중앙운영위 ’운영위원회의‘ 게시판)
이에 중앙운영위 위원장인 저 박무는 위 ‘그림자’ 회원의 징계 처리와 함께 중앙운영위에서 다뤘습니다.
- 사건 처리 결과 및 공고
위 ‘그림자’ 회원의 징계절차와 병행한, ‘wolf' 회원의 징계에 대한 2차 표결은 중앙위원 17명 중 15명이 표결에 참여하였고 그중 11명은 ‘1개월 자격정지’를, 4명은 ‘경고’를 선택하여 상위 득표로 결정된 징계는 ‘1개월 자격정지’입니다.
이어 ‘중게’에 1월 30일 ‘[보고] 회원 징계 결과 공고’를 ‘그림자’ 회원 건과 같이 올렸습니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드리는 사과 말씀
위 사건들은 제 3기 집행부가 들어서 처음 겪는 사건이었던바 경험이 전무하여 여러 가지 서툴렀고 또 잘하려는 의욕의 과잉이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또 이런 뜻밖의 사건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당황하기에 앞서 경험축적이 되어있는 전임 집행부에 도움을 얻고자 노력을 하였다면 보다 명쾌한 처리를 해 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슬기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림자’ 회원 관련하여 중앙운영위원장(박무)은 중앙운영위에서의 처리과정에서, 집행위원장(성난대추)은 사건 초기부터 중앙운영위에 회부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실수를 하였습니다.
- 원칙론에 의거 일단 IP차단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 당사자에 알리며 피해자와 차후의 진행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나 ‘그림자’ 회원이 중앙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본인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선후를 바꿔 피해자에 고통을 가중하였고 절차를 일정부분 훼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대함에 있어 냉정을 유지하며 절차 준수에 매진하여야 하나 사건의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처리’가 아닌 ‘중재’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혐의자로서 IP 차단 및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 정지조치 등을 적시에 취해야 했음에도 서툴게 하여 처리 과정에서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 중앙운영위에 회부된, 위 징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는 조항에 대해 착오와 실수가 있어 이의 준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늦게야 깨닫고 심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이 처리 과정에서 중앙운영위원들끼리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한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여 나중 처리에 급급한 상황을 만들은 잘못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실수와 판단미숙이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원인이자 게시판에서 회원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자책을 합니다.
이에 회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리며 이번 사건의 처리에서 발생한 여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교훈으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다짐하면서 이 사건에서 행한 여러 실수에 대해 감히 회원들의 넓은 아량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9. 2. 4 중앙운영위원장 박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