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게시판에서의 논란을 보니 문득 제가 몇해전 겪은 일이 생각나서
글을 씁니다. 예전에 한모임에서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회장을 맡고 제가 총무를 맡았었는데
보통 회원분들의 경조사에 회비에서 20만원씩 지급하는게 회칙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원 본인이 사망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회칙에 없었는데
회장의 판단으로는 그간의 공도있고 어차피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거니. 모인돈의 1/N으로 해서 50만원을 조의금으로 내자라는 생각으로 몇몇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기로 했는데 한분이 그런건 회칙에 없는데 그러면 되겠느냐며 상가집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문제로 기분이 상해서 회장이 그만 탈퇴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옳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중앙위원회에 올린글을 여기다 퍼놓은신 분이 성급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어차피 한번은 실행하더라도 중앙운영회의 회의 안건에서 논의되서 판단이 나올수 있는것을 분란만 만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히 밝혔듯이 추후에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중앙위원분들이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거기서 나온 안건을 전회원 투표로 하던 아님 참여회원 투표로 한던 결정했으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적인 절차가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차후에도 이런일이 없도록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집행과 권한이 아니라 규약에 자세한 명시를 해서 이런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